부업 열풍: 새로운 소득원 모색과 겸업금지 법규 현황
직장인들의 부업 열풍: 새로운 소득원 모색을 통한 현실 대처
현재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물가 상승으로 월 수입을 추가로 올려야 하는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부업이 흔해졌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 또한 부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PC방에서의 부업은 겸업금지로 이어져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업을 통해 월 10만 원의 수입이라도 얻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재능을 투자하여 본업 외에 부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직장인들이 이에 도전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부업 열풍 | 부업의 필요성 | 부업의 어려움 |
---|---|---|
직장인들의 부업 증가 | 월 수입 추가 필요성 | 시간과 재능 투자 요구 |
겸업금지 법규 내용 요약
- 겸직 허가 기간: 최대 1년, 연장 희망 시 종료일 1개월 전에 신청 필요
- 적용 대상: 국·공립, 사립, 계약직 교사 등
- 조건: 유튜브 등 채널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 준수사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후 컨텐츠 업로드 중단 필요
- 제재: 준수 위반 시 콘텐츠 삭제, 활동 금지, 징계 가능
- 금지 행위: 비밀 유출,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후원 수익 획득 등
- 겸직 허가 필요: 수익창출 시도 시 반드시 허가 필요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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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기간 | 최대 1년, 연장 시 신청 필요 |
적용 대상 | 교사 전체 |
조건 | 구독자 1000명,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
준수사항 | 신청 후 업로드 중단 |
제재 | 콘텐츠 삭제, 활동 금지, 징계 |
위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수익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교사와 공무원들은 주의하여 활동해야 한다. 겸업금지아닌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에 직접 일하는 동사무소나 서류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려면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홍보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은 본직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영리업무 금지 규정이 존재한다. 이때 어느 경우에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과 예외적으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대체로 겸직 금지의 규정과 같은 취지이고 그 규정 내용도 유사하다.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근로자는 부업으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여러곳에 취업하는 행위로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에 취업함으로써 소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 겸업금지 규정에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되지 않지만,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는 사전 보고가 필요하다.
- 공무원과 임직원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따라 업무 충실과 사익 추구를 통제한다.
- 법률에 따라 다른 직위나 신분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 근로자는 제2의 직장을 부업으로 가질 수 있으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
겸업금지에 대한 요약
겸직신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으며, 사전 승인만 받으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 겸업금지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겸업금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겸직신청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전 승인만 필요
겸업금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만 받으면 되므로, 일반 기업 사례와 유사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겸업금지 요약 |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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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겸업금지에 대한 법적지원이 없음 |
승인 절차 | 겸직신청 후 사전 승인만 필요 |
겸업금지 별 문제없을 듯 합니다. 여러 개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관리나 매매, 임대 등의 지속성이 있다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됩니다. 겸업금지와 겸직허가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상가에 대해 어떤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나 임대 등의 지속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능한 불이익이나 벌칙을 피할 수 있으며, 업무를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절차임을 명심하고, 올바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겸업금지 및 겸직허가를 명확히 이해하세요.
- 각각의 상가에 대해 업무를 확인하고, 관리나 임대가 있는 경우 신청하세요.
- 불이익이나 벌칙을 피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세요.
겸업금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 방식
입주자 대표회의나 자치 관리 방식을 통해 운영되는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 능률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만, 인허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신분을 이용한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 감사 업무는 허가 신청을 통해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아파트 동 대표는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겸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겸직은 허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감사실에서도 이에 대한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매우 재밌는 점입니다. 겸업금지 이는 아파트 동 대표나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Summary:
- 아파트 동 대표는 겸직을 원할 경우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겸업금지사항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추후에 감사실에서도 이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법을 따르는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항목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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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신청 | 겸업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 필요 |
겸업금지사항 | 겸직시 준수해야 할 제약사항 명시 |
감사실 해석 | 감사실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해석 가능성 있음 |
겸업 금지 관련 규정
겸업금지 직원은 재단 이외에서 보수를 받는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업무에 한정하여 겸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허가는 담당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겸업 금지' 규정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까지 맹목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단 겸업을 이유로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겸업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한 겸업 금지 규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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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규정 | 재단 이외에서 보수를 받는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예외 사항 |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업무에 한정하여 겸업이 가능 |
규정 위반 |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함 |
겸업금지 징계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인이 대하권에 출강해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징계양정의 기준에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요약:
- 겸업금지 징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움이 되었으므로 중대한 비위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다직금지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요약: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며,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존재.
- 참가인이 다방 영업을 수행했지만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주장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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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다직금지는 부당하다. | 다른 사업을 겸직할 때는 기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 |
다방 영업 수행은 문제가 없음. |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증거가 없음. |
이와 같이, 근로자의 다직금지는 근로자의 개인적 능력과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겸업금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겸업에 대해서만 논의하겠습니다. 경업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겸업'이란 말 그대로 업을 겸하다는 말로 오늘 다뤄볼 직장인 부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경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인 부업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겸업을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겸업금지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겸업금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겸업과 경업은 구별되어야 한다.
- 경업은 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많은 직장인들이 겸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 내용을 표로 나타내보겠습니다: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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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경업 | 사용자 이익 해칠 수 있는 행위 |
직장인 부업 | 많은 이들이 고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