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방법 1
종합소득세 기한 후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간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지방소득세 신고서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습니다.
-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 기입한 신고서를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세무서 직원이 신고서를 검토한 후,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세무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한 후, '전자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여 전자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신해줍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방법
방법 | 준비 서류 | 절차 |
세무서 방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지방소득세 신고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세무서 방문, 신고서 수령 및 기입, 신고서 제출, 확인서 수령 |
전자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지방소득세 신고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세무서 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신고서 작성, 제출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지방소득세 신고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세무대리인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1.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 방법
기한후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기한인 5월 31일까지만 연기된 경우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지킨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는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는 은행이나 편의점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을 지킨 경우에 비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비하면 과태료가 적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와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서류명제출방법
소득신고서 | 전자신고 또는 우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자신고 또는 우편 |
사업소득증빙서류 | 우편 |
자산신고서 | 전자신고 또는 우편 |
부채신고서 | 전자신고 또는 우편 |
기한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기한을 지킨 경우에 비해 3%가 부과되며,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비하면 1%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비하면 과태료가 적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킨 후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는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신청서류 제출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납부증빙서류, 환급신청서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환급세액은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过了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했으며,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환급세액이 10,000원 미만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 신청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환급세액은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는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신청서류 제출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납부증빙서류, 환급신청서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환급세액은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항목 | 내용 |
---|---|
신청기간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환급세액 입금기간 |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필요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납부증빙서류, 환급신청서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31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꼭 기억하세요. 만약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서
- 세금계산서
- 신고서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손으로 작성하거나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기한일 이전에 보내야 합니다.
신고를 제출한 후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꼭 기억하세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수행하는 조사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꼭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대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완료 후 이후 해야할 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30일입니다. 만약 기한 후에 신고를 완료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국세청에 연체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세는 연체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소득금액, 감면금액, 세금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신고서에 기재된 세금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연체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세는 연체일수가 적을수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둘째,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연체세가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체세의 10%에 해당합니다. 셋째, 납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세청에 신청하면 납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꼭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소득과 세율
~12,000,000 | 6% |
12,000,001~46,000,000 | 15% |
46,000,001~88,000,000 | 24% |
88,000,001~150,000,000 | 35% |
150,000,001~300,000,000 | 40% |
300,000,001~ | 45%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방법 2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셨는데, 지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신고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입력하셨던 정보를 활용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로, 매우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편 신고'라는 메뉴를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편 신고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간편 신고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 신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간편 신고 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신고자 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둘째 단계는 '종합소득세 신고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과 세액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는 '지방소득세 신고정보 확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단계는 '신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섯째 단계는 '신고서 제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작성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매우 간편하고 빠르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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