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1 지역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 보건증 발급과 검사항목 안내 보건증 발급 및 보건증 검사항목 과거에는 "보건증"이라 칭하였으나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그럼, 보건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등 완제품이 아닌 음식을 제조, 조리, 운반, 판매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살모넬라는 주로 식품을 통해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살모넬라 보건증 검사항목을 통해 해당 세균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은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서에 해.. 카테고리 없음 2024. 4.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